과로사,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뇌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질병과 심장질병은 “업무상부담요인”의 전문적인 입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로사
지나치게 일을 하거나 무리해서 그 피로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 재해자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기초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ahge, ICH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이외에 뇌혈관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지주막(거미막)하출혈 subarachnoid hemorrahge
두 개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입니다.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입니다.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상태나 뇌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뇌의 이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질병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성심부전
급성심부전(급성심장사, 심장마비 등)은 질병명이 아니므로 그 원인이 된 질병명을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급사)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