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당한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