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종류

보상종류

노무법인 기백은 직업병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 비용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기타 : 보조기 등 본인이 직접 낸 치료 비용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제1급~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